“계약 자격 보호 위해 체코 측과 협력해 대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7일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일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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