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앞두고 의원직 전격 사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의회 A의원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에 따르면 무소속 신분인 A의원은 최근 의회 사무국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의원직 사직 이유를 적시했다.
해당 의원은 현재 재판 중인 항소심과 관련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 2항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직 허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의원에 대해 올해 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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