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없어 오전 9시30분 취하”
대선 후보등록…“반드시 당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을 11일 취소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당원 투표결과로 김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되어 대통령 후보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오전 9시30분에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과거 생각의 차이는 뒤로 하고, 이제 화합과 통합의 시간”이라며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제가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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