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60대 남성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했고, A씨는 혐의를 인정해 오전 9시45분쯤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목격자 등에 따르면, 기름통을 들고 열차에 탑승한 A씨는 출발 직후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현장에서는 점화기(토치), 유리통 등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됐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명은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이 중 21명은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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