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3일 중·소규모 금융투자·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시행에 앞서 책무구조도 제도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금투협회와 삼성생명, 키움투자자산운용 등 업계에서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고,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해설서와 자주 묻는 질문, 제재 운영 지침, 은행권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업계에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당부하고,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 필요 사항과 이행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따라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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