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2부(차문호 박형준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부 징계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한 이 연구위원 측 항고를 기각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1심은 이 연구위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 연구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심문에서 이 연구위원 측은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 측은 “규정을 위반해 기한 내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건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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