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지난해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논쟁을 벌이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그러나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하이브에 맞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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