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원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실태 특별 점검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진행됐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 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한다.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초등 의대반, 4세 고시 및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대구교육청의 점검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징구와 같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1개 학원의 교습비 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5건은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대구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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