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쿠폰 부정거래로 6건 입건
오는 11월 말까지 경찰 특별단속 기간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이 지금까지 9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9건을 접수해 그중 6건을 입건했다”며 “3건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 (속칭 카드깡) ▷가맹점에서 허위매출을 통해 국가·카드사를 속여 자금을 환전하는 행위(허위매출) ▷할인판매로 위장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 신청 후 소비쿠폰이 입금된 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더불어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데 제한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imdoy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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