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면 재심 청구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 탈옥’ 글을 올린 뒤 30분이 지나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본인(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국 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 추적 가짜 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로 조국 씨를 감옥 보낸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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