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앱에서 가능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모바일로 전면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ARS(자동응답시스템)·팩스 방식보다 접근성을 높였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다.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 조치가 이뤄진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청 고객 대상 1대 1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119플러스 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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