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인재 병역특례’ 추진
병역자원 급감 속 제2의 이공계 병역 특례 논란될 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도입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최고급 인재’의 기준이 불명확해 특혜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이공계 병역 특례가 불공정 논란으로 잇따라 손질됐던 전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인재 병역특례를 기존 ‘전문연구요원’ 트랙을 통해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무청 고시를 개정해 반도체·소부장과 마찬가지로 ‘AI 분야’를 우대 배정 대상에 포함하고, AI 석·박사 과정 학생과 출연연·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최고급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급여·병역 특례를 묶어 제공하고, 교수·연구자·민간의 겸직 허용도 병행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비자와 ‘석학·신진급 2000명 프로그램’을 연계해 파격 조건을 제시하는 구상도 담겼다.
문제는 ‘최고급 인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구체적 기준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로비나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부 인력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가세하면 사회적 반발이 불가피하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는 2016년 45만5000명에서 2024년 32만8000명으로 8년 새 28% 줄었으며, 2026년에는 20만명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1980년대부터 도입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제도’ 역시 시행 초기에는 반도체·조선 등 전략 산업 인력 공급에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대 기준 전문연구요원 지원자는 2017년 공대 357명, 자연대 173명에서 2021년 각각 206명, 118명으로 축소됐다.
다만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병역특례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선발 주체 역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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