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역사적 판결 촉구
지방의회 결의안·학계 성명 잇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서울대·예방의학회 “흡연-암 인과관계 과학적 증거 충분”
WHO·란셋도 힘 보태…항소심 선고 앞두고 국제적 연대 확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전국 지방의회와 의학·보건학계,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재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담배소송 항소심에 제출한 참고서면에 전국 84개 지방의회가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담았다. 이들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기관에도 전달됐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 국내 의학·보건학회 76곳이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학계 차원의 공감대도 확인됐다. 공단은 이와 함께 서울대 이두갑 교수의 의견서, 대한예방의학회의 반론문, 언론 여론 동향,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의 서한, 국제학술지 ‘란셋’에 실린 논평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두갑 교수는 의견서에서 “현대 궐련은 단순 기호품이 아니라 유해성과 중독성이 극대화된 고도의 제약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예방의학회도 “흡연과 폐암, 후두암 간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확립됐다”며 “담배회사가 개인 선택만을 내세우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했다.
국제사회도 힘을 보탰다. WHO FCTC 사무국장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민 건강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전달했다. ‘란셋’ 지역판 역시 한국 담배소송의 의미를 다룬 논평을 게재했다.
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학회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이번 항소심이 정의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5월 최종 변론을 마쳤으며,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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