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특혜 등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26일 의결
접견기록 등 특혜 제공 여부도 확인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여부를 살피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현장검증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체포 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서울구치소 내부 폐쇄회로(CC)TV도 열람할 예정이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특혜 등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가 26일 오후 3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법사위원들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한다.
검증 대상은 접견 기록과 물품 지급 내역, 출정·운동 기록 등을 포함한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처우 및 편의 제공 관련 기록 일체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관련 보안 자료 등이다. 서울구치소 내부 운영규칙과 기록 관리 시스템도 점검될 예정이다.
이 같은 현장 점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특혜 및 수사방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라고 계획서는 밝혔다.
법사위 의결을 거친 현장검증안은 지난 11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의 구치소 방문 때와 달리 구속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화장실 포함 2평 남짓의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크기에 독방에 수감됐으며 변호인 접견실 단독 사용도 없애고 병원 방문 때도 수갑과 전자 발찌까지 채워 내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체의 특혜를 제공한 바 없으며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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