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아내를 불태워 살해한 인도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다이푸르에 살던 20대 여성 락슈미는 지난 2017년 6월 남편 키샨다스에 의해 불에 타 숨졌다.
당시 락슈미는 사망하기 전 의사와 경찰 등에게 “남편이 종종 나를 ‘칼리(검은 피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며 “오늘 밤에도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주는 약’이라며 갈색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가져와 내 몸에 발랐다. 산성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자 남편이 불을 붙인 뒤 남은 액체를 나에게 붓고 도망쳤다”고 진술했었다.
인도 법원은 “이 살인은 극도로 보기 어려운 희귀한 반인륜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아내가 화상에 괴로워하는 동안 남은 액체를 그녀에게 더 붓는 지나친 잔인함을 보였다. 건강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에 키샨다스 측 변호인은 “략슈미의 죽음은 사고였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민족 국가인 인도에서는 흰 피부를 선호하며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뿌리 깊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oigo@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