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바지와 신발까지 벗은 채 노상방뇨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새벽 시간대에 바지와 신발을 벗고 노상방뇨한 사건”이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바지와 신발을 멀찍이 벗어둔 채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지하주차장 방화문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우리 아파트에도 빌런이 나타났다”면서 “급한 건 알겠는데 바지랑 신발까지 벗고 일 보는 게 무슨 유행이냐”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술이 웬수다”, “인성이 문제”라며 남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공용공간에서의 노상방뇨는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건물의 복도 등 공공장소나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장소에서 오물이나 더러운 물질을 함부로 버리거나 노상방뇨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노상방뇨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벽이나 바닥 등 시설물이 오염됐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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