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4586건에 총 2억원
1만원 이하 52.1%…“관심 소홀”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금액. 지난달 말 기준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586건에 총 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1만원 이하가 1391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2.1%에 달한다. 미환급금은 소액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
울주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안내를 통해 환급한다.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전국 ARS지방세 납부시스템(국번없이 ☎142211), 카카오톡 채널(울산 울주군 지방세환급)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기에 환급 안내에 나섰다”고 말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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