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해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과 함께 “왜 불법 주사를 놓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마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 같은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폭언하고,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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