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65건·52억 원 적발…김형동 “사후 적발식 대응, 근본 개선 필요”

김형동 의원[의원실 제공]
김형동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전년 대비 5.8배, 금액은 1.8배 증가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은 ▲2021년 345건(27억4,700만 원) ▲2022년 272건(23억6,500만 원) ▲2023년 402건(27억8,30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365건(52억7,600만 원)으로 폭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 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 4억2000만 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산재’ 사례가 일부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 수령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늘어 2023년 대비 건수 6.7배, 금액 2.4배 증가해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그럼에도 전체 부정수급액의 절반 이상인 51%(27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캠페인과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형동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리며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