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탈세 가능성이 높은 발레파킹 업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은 발레파킹 업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발레파킹 업체들의 연 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익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발레파킹 업체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세무사들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익의 10% 정도만 신고하면 된다며 탈세 조력을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이어 “현금만 받고 현금이 없으면 계좌로 보내달라는 업체가 여전히 많았다”며 “발레파킹 업체가 방문객에게 5000원 혹은 만원씩 받아 매출을 올리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주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받고 업체들로부터도 200만~300만원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100~200m 정도의 구역을 관리하는 한 발레파킹 업체의 매출을 직접 계산해 봤다”며 “한 해에 건물주에게 받는 게 대략 3억원 수준이었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 대략 25억원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50억원 정도를 방문객들에게 받는 것으로 추정돼, 도합 한해 추정 매출이 83억원 수준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발레파킹 업체들의 탈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몇천원씩 받을 테고 영세한 업체일 테니 넘어가자’고 해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국세청에 발레파킹 업체들을 관리하냐고 물었지만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나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적기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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