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집약기업 자금조달 강화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보증 우대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기존의 연구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보증 우대혜택을 기술 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구 고유의 기업지원 제도인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특구 내 기술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이다. 지정요건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첨단기술제품 매출 총매출액의 20% 이상 ▷연구개발(R&D)비 총매출액의 3~5% 이상이다.
특구재단은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전국 5개 광역특구 및 14개 강소특구에 소재하는 특구기업(1만 4588개) 중 첨단 분야 지정기술·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연구개발비와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기업을 선별 및 발굴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보는 기존 연구소기업에 한정된 혜택을 첨단기술기업으로 확대해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최대 20억 원 차등 적용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율 감면(최대 0.5%p)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해 원활한 기술사업화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보증우대 확대를 통해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보다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과 사업화 연계를 강화해 기술기반 산업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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