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을 놓고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에 망설여져 컵라면을 사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었다”며 경위를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한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받고서 현장에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국방부가 그에 대해 징계 절차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건)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시 하급자의 만류에도 출동했다는 데서 이후 시간을 끈 점에만 주목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라며 “우리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부처 업무보고 언론브리핑을 통해선 “우리 군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장관은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제도, 교육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특별수사본부와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혁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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