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폐지 수거 수레를 끌고 1차로를 걷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견인차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45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폐지 수거 수레를 끌던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이나 과속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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