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 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하고 구급차를 부순 주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공용물 손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43분께 부여군 동남리 한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하고 구급차 뒷유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쓰러지면서 다친 A씨가 구급대원들의 치료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공동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만취한 A씨를 보호자 보증하에 일단 귀가 조처하고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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