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산책로에서 목줄 풀린 반려견이 자전거에 돌진해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인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이 풀린 채 50대 남성 B 씨가 운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에 달려들어 충돌했고, 이 사고로 B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반려견을 잡겠다며 현장을 이탈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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