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사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홍보 및 실태조사 지적사항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령 및 입주민 간 분쟁조정 ▷공동주택 관리 운영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다룬다.
교육에는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최타관 수석연구위원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회장이 강사로 나선다.
최 위원은 ‘공동주택 관계 법령과 윤리 교육’을, 하 회장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관리비인 ‘장기수선 충당금 회계처리’에 관해 강의한다.
대상은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및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200여 명이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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