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 증인선거 홀로 거부하자
12일 오후 긴급 위원회의서 의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따른 조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2일 열린 첫 청문회에서 진술과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속개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오전에 출석한 김광호 증인의 선서 거부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청문회를 정회한 뒤 오후 2시25분께 긴급하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광호 증인 선서거부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경찰 배치 및 운용은 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홀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이유를 묻자, 김 전 청장은 “이미 서류로 제출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청문회 진행에 앞서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이유로 진술 일체를 거부하는 취지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재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인지를 판단해 고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거냐”며 “비공개 요청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문회를 지켜보던 참사 유가족들은 “선서를 왜 안 하느냐”, “권리는 무슨 권리”, “고발해달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조위는 이날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경찰 배치와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캐물을 계획이었다. 다만 김 전 청장의 진술 거부로 인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선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는 김 전 청장 외에도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윤시승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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