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70만∼200만원에 약식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차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그랜드백화점 대표인 김모(72) 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ㆍ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 씨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폭행한 혐의다. 평소 이 건물 내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건물 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차장 직원에게 항의했다. 이후 건물 3층의 관리소장실로 올라가 언성을 높였고 이에 A 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김 회장은 A 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찔렀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A 씨를 붙잡고 밀쳤다.
A 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회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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