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술병에 수면제 탄 30대 男
교제 과정에서 자주 다퉈 112 신고 이력도 多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수면제를 몰래 탄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는 대신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먹는데 약을 넣었다. 뭔지 모르고 먹을 뻔했다”는 30대 여성 A 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남자친구 B 씨를 분리해 조사했다. A 씨는 “화장실에 간 사이 B 씨가 소주병에 어떤 액체를 붓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한 결과 불상의 액체가 담긴 물약통이 발견됐다. B 씨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려서 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과거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를 탄 것”이라고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B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당일 귀가시켰다.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연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A 씨와 B 씨는 교제 과정에서 자주 다퉈 112에 신고한 이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체포할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B 씨를 상해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감식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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