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의원은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구의원과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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