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집값 상승 만나 매수희망자 ‘이중고’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5억원을 넘겨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 을 적용 받지 못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 급등 지역 매수자들은 대출 한도 확인 등 자금조달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차효성 59㎡(이하 전용면적)의 KB시세 일반평균가는 15억25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KB시세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주담대는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한달 전 14억원대로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 한도가 2억원 축소된 것이다. 이곳은 1년 전만 해도 11억원 후반~12억원 초반에 실거래가 발생했던 단지다.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 59㎡도 현재 KB시세가 15억4500만원 수준이다. 올해 1월 동일 규모의 매매가는 12억5000만원이었는데, 넉달사이 3억원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자기자본도 대출 한도 축소액 2억원을 포함해 약 5억원 가까이 늘었다.
동작구 사당우성2단지도 최근 KB시세 기준 15억원을 넘었다. 1080세대 대단지 아파트인 사당우성2단지는 지난달 46㎡·59㎡(16억5000만원,14층)·118㎡에서 모두 신고가가 발생했다. 59㎡의 KB시세 일반평균가격 또한 지난 1월 14억7500만원에서 3월 15억1000만원으로 뛰면서 최대 주담대 가능 금액 또한 2억원 축소됐다.
현재 이 아파트의 동일 매물의 최저 호가는 16억8000만원으로 이보다 더 뛴 상태다. 연초와 비교해 현재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대출 한도 축소를 감안해 자기자본 약 3억원을 더 보태야 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대출 한도 축소가 이뤄지면) 대체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나오면서 해당 단지의 거래가 뜸해질 수 있다”면서 “게다가 실거래 건수가 충분치 않은데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경우, 하방 경직성이 약할 수 있어 무리한 매수는 자제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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