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공무원 동원설 공직사회 명예 실추”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시는 최근 특정 후보 측이 제기한 ‘공무원 동원 선거인 명부 유출 및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광양시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리는 법령에 따라 철저한 보안 시스템 속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특정 후보 측이 주장하는 형태의 무단 유출이나 사후 재가공은 기술적, 행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인 명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 종료 후 본투표를 위한 명부 작성은 선관위의 표준화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개별 지자체 공무원이 임의로 명부를 추출·복사하거나 ‘본 투표 대상자’만을 분류해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공무원 등이 동원되었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밤낮없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양시청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사전투표 이후 공무원 등이 동원되어 선거인 명부를 유출하고, 본 투표 대상자 명부를 재가공해 특정 캠프에 전달하는 불법 선거 가능성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공익 제보창구를 개설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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