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대구 선관위 직원이 청사 내부에서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논란이 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3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구 선관위 직원 A 씨를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근무 시간에 대구 중구 선관위 건물 4층 층계참에서 개인 골프채를 이용해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은 한 시민이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촬영자는 선관위 맞은편 건물에서 골프 연습 모습을 목격하고 “와, 용서할 수 없다. 찍어 올려야 한다”라며 영상을 찍었다.
A 씨는 “점심시간에 한차례 연습을 한 것은 기억나는데, 그 뒤에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전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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