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에도 출연한 30대 테니스 코치
유명 유튜버 배우자에게 영상 전송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명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여성 C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 있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수사기관에 이의제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수사와 여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A 씨로부터 영상을 공유받아 시청한 C 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 씨는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로, A 씨와는 오랜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C 씨는 범행 당시 A 씨와 B 씨의 신체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B 씨 모습이 담긴 자료를 A 씨에게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 씨 측은 A 씨가 느닷없이 영상을 보낸 것이며, “당황해서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났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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