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무감찰은 헌재 위헌 결정 사안…법률 개정으론 한계”
“비상근 구조 탓에 사무처 관료화…위원장 ‘바지 사장’ 다름없어”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고, 선관위원들을 상근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헌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확실하게 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률로서 의율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비상근 구조도 손을 봐야 한다”며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다 비상근이지 않나. 위원장이 거친 표현으로 하면 ‘바지 사장’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고 열쇠는 사무처가 쥐고 있다. 실권은 사무처가 다 쥐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이) 바지 사장이기는 한데 수당이 좋으니 ‘꿀보직’인 것이다. 한 달에 하루만 출근하더라도 400만원 넘는 수당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근 구조가 있다 보니, 사무처가 모든 실권을 쥐다 보니 관료화가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도 개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손을 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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