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높이고 장기보유공제는 축소 검토
실수요 보호 기조 유지…14~16일 공개 토론 거쳐 23일 개편안 발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요건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실수요자 보호 원칙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두 공제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공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공시가격 기준과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 최종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어느 수준부터 세 부담을 높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양도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기간에 따라 12~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추가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비거주 상태로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도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점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보유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거주공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장기거주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커지도록 해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반면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은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별도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제 축소나 세율 조정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4~1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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