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대구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다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소속인 A 경장은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자기 아내 명의 차를 몰다가 만촌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확한 당시 음주 수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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