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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