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하는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 20대 B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 혀로 B씨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B씨가 추궁하자 이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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