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노무제공자 4개 직종 적용범위 확대
약 1만7000명 신규 가입 전망…김영훈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일치시켜 유사한 일을 하는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모집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되며, 택배기사 직종에는 가구 설치를 함께 수행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기사가,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는 제휴모집인이 각각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간 적용 대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면서도 사회보험 혜택이 달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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