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이동권과 국민안전 지킬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통과 촉구”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해 고령운전자 100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시갑)이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3.6% 늘어나는 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0.2%(401만명→563만명) 급증했다. 전체 증가 속도와 비교하면 11배가 넘는다.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만3130건에서 19만3889건으로 4.5%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중은 15.7%에서 23.7%로 8.0%p(포인트) 늘었다.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사고의 비중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권해왔다. 하지만 반납률은 5년째 2%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반납률은 2.51%로, 100명 중 2~3명꼴에 그친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반납이 저조한 이유는 상당수 고령운전자에게 운전은 생업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의 94.8%는 생업으로 인한 차량 필요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납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운수업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운수업 종사자 81만4737명 중 25%(20만5846명)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이들에게 반납은 생계 단절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10만~50만원의 반납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생계 수단을 잃는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복 의원에 따르면 결국 필요한 것은 반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운전을 계속하더라도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접근을 이미 제도화했다. 일본은 2022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서포트카 한정면허’ 제도를 신설했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갖춘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신체 능력이 떨어져도 차량의 안전장치가 이를 보완해 대형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복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법안에 담아 지난해 12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부착하면 그 대가로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해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계 때문에 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에게 ‘반납이냐 유지냐’는 양자택일 대신 조건부 운전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복 의원은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상당수인데 실질적 대책 없이 반납만 권유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과학기술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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