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27일부터 2주간 특별검역…검역 인력·탐지견 집중 배치

지난해 휴가철 금지 농축산물 4만5820건 적발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및 홍보 활동.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및 홍보 활동.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해외에서 반입되는 과일과 소시지 등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객의 휴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은 생과일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의 불법 반입이 늘어나는 시기다.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가 함께 유입될 경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는 농산물 2만3801건(34톤(t)), 축산물 1만2019건(12t) 등 모두 4만5820건의 금지 농축산물 반입이 적발돼 폐기됐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적발 사례가 많았던 중국·베트남·태국·몽골 노선을 중심으로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수하물 속 과일 형태를 AI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탐지 정확도와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탐지 대상을 축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와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도 확대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AI 엑스레이 등 첨단 검역기술을 활용해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해외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