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2800건 약 70억원 규모 지원 효과 기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박동순 기자] 부산시는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800건이 해당한다. 이를 통해 최대 7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제외되나,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만큼 혜택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