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혁신 공모 수상작 발표
시민·기업 228개 제안 중 9개 선정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시행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최우수 아이디어에 선정됐다.
이 제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이동통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 설명지원 연계 및 전산 알림 체계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228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이를 적정성 심사 등 1·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모두 9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가렸다.
우수상에는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시신 처리를 사망지 관할 지자체가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일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부서가 합동 검토하는 신속 행정체계 구축이 각각 선정됐다.
울산시는 우수 아이디어 중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서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린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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