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법안 59건 잠들어 있어…고의적 태업 차단용 국회법 개정할 것”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안건 처리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의 정쟁 상황과 민생 법안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파렴치한 입법 방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절박한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져버리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59건이 잠들어 있다”며 “본회의 부의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고르고 빼는가”라며 “국회법이 정한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입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상식한 행태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 태업과 몽니가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규탄대회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 패스트트랙 제도의 문제점과 필리버스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1차 (입법) 대상인 것은 12월까지 끝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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