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 7조 2000억원 에 달해…가상자산 탈세조사 TF팀 구성 등 대응책 마련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고환율을 이용한 수조원대에 달하는 불법 외화거래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792건 총 7조 2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 불법 송금행위 등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외환검사도 적극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재산도피 행위 뿐만 아니라 외화의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불법송금 ▷가상자산 편법영수 ▷무신고 해외투자 등을 단속했다.
▶ 재산도피=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후 얻은 차익을 거래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는 불법행위
▶ 불법송금=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송금한 행위
▶ 가상자산 편법영수=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으로 영수하여야 함에도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영수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행위
▶ 무신고 해외투자=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거래 유형을 다수 적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 2조 5000억원 상당을 외국으로 보낸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특히, 수사결과 불법송금한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자금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수출대금 약 900억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함으로써 결국 국내로 반입해야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어려운 업무여건 속에서도 환율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외화 불법유출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적발키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의 경우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가상자산 탈세조사 TF팀(가칭)’을 구성, 심각해지는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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