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보완수사권 토론회 개최
“민주당 복수 대상은 검찰 아닌 피해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법에 대해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금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 이채원 양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었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흉한 것을 끼워 넣었다.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한데, 공소기각 판결은 2심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공소 취소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감옥에 안 가는 것이 플랜 A라면, ‘연임 개헌’은 플랜 B이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플랜 C”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3선 김성원·송석준, 재선 김예지·박정하·배현진, 초선 고동진·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10여명의 원내 인사가 참석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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