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발언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발언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거짓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며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책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사실 대신 정치 공세를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소 기각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 행위이고 공소 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다.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르다”며 “공소 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다.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사를 벌주기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며 “국가 형벌권을 헌법 아래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 사법 개혁”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권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선택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70년 만의 형사 사법 체계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