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점·적립금 무관 수수료 전액 면제
대면·비대면 모두 적용…신규·이전 이벤트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삼성생명이 오는 8월 1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입 시점이나 대면·비대면 등 채널 여부, 적립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IRP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IRP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면 면제하는 것은 보험업계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IRP 수수료 면제는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 활용해 온 마케팅 방식이었다.
최근 증시 활황과 함께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IRP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률뿐 아니라 상품 선택권, 전문 상담, 거래 편의성 등 가입자가 실제 운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삼성생명은 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에 맞춰 신규가입·타사 IRP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8월 1일 이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운용하던 IRP 적립금을 이전한 고객에게 조건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IRP를 신규 개설하고 1만원 이상 낸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하며 ▷납입 금액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확정급여(DB)형에 편중된 퇴직연금 사업을 IRP로 확대해 퇴직연금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1위를 유지하던 삼성생명은 올 1분기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 다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삼성생명은 올해 2분기 말 IRP 원리금보장형과 비보장형 상품의 직전 1년 수익률에서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DC·IRP 시장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가입자가 상품 선택부터 운용 상담, 수익과 비용까지 전 과정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는 강화해 고객의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돕겠다”고 말했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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