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2% 금리·수수료 무제한 면제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하나은행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농어업 경영주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하나 농어업인 우대통장’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아우르는 상생금융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이체하는 농어업 경영주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2.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0.1%다. 가입자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월 1회,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하면 1.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가입 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나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 경영주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1인 1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정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상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내 외국인 고객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농어업 경영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포용금융과 상생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평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농어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외국인 전용 이동점포 차량인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운행하고 있다. 주요 농어촌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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